비자 정보
외국인 채용 비자 정보
외국인 인력 채용은 어떤 비자·제도를 쓰는지에서 시작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취업 비자별로 기업 인사담당자가 확인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정부 공식 기준으로 정리한 제도별 안내

한국 취업비자
고용허가제(E-9), 전문인력(E-7), 유학생 채용 경로(D-2·D-4) 등 필요한 인력의 성격에 따라 쓰는 제도가 다릅니다.
비전문취업 E-9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인사담당자가 확인할 기업 요건, 6단계 신청 절차, 체류기간·재고용과 사업장 변경 제한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E-7특정활동 E-7 (전문·숙련인력)
특정활동(E-7) 비자의 유형(E-7-1~4), 직종별 학력·경력 요건, 기업 확인 사항과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D-2·D-4유학 D-2 · 일반연수 D-4
유학(D-2)과 일반연수(D-4) 비자의 차이, 재학 중 시간제취업 한도, 졸업 후 D-10·E-7 전환 경로에서 기업이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일본 취업 제도
일본은 특정기능 1호가 중심입니다. 개호·숙박 등 분야별 요건이 다르고, 기능실습은 2027년 4월부터 육성취로 제도로 전환됩니다.
일본 특정기능 1호
일본 특정기능 1호 비자의 16개 분야, 통산 5년 체류, 일본어·기능시험 요건, COE부터 입국까지의 채용 절차, 기능실습·한국 E-9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特定技能 介護특정기능 개호(介護)
일본 특정기능 개호(介護) 분야의 시험 3종(일본어·개호기능·개호일본어), 직접고용 요건, 수용상한, 介護福祉士 장기 경로에서 요양시설이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特定技能 宿泊특정기능 숙박(宿泊)
일본 특정기능 숙박(宿泊) 분야의 宿泊業技能測定試験, 업무 범위(프런트·기획홍보·접객·레스토랑), 직접고용 요건과 수용상한에서 호텔·료칸이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育成就労육성취로 (구 기능실습)
2027년 4월 시행되는 육성취로(育成就労)의 취지, 기능실습과의 차이, 특정기능 1호 이행 경로와 감리단체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E-9 · 특정기능 1호 · 육성취로 비교
인력부족 업종에서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은 다릅니다. 한·일 채용을 함께 검토할 때 가장 자주 비교되는 세 제도입니다.
| 구분 | 한국 E-9 | 일본 특정기능 1호 | 일본 육성취로 (2027.4~) |
|---|---|---|---|
| 법적 성격 |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 비자 | 인력부족 분야에서 바로 일할 인력을 위한 취업 자격 | 특정기능 이행을 전제로 한 육성 제도 |
| 체류기간 | 기본 3년 + 재고용 연장 | 통산 5년 | 육성 기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
| 입국 전 시험 | EPS-TOPIK 등 고용허가제 절차 | 일본어시험 + 분야별 기능시험 | 제도 취지상 육성 전제 (요건은 분야별 확정) |
| 중간기관 | 정부 간 G2G 알선 | 없음 (기업 직접고용, 지원은 위탁 가능) | 감독·지원기관 체계 유지 |
| 이직·전직 | 사업장 변경 제한 | 같은 분야 안에서 전직 가능 | 제한적 |
비자 제도와 수치는 정부 고시·각의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기업의 요건과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