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정보

비전문취업 E-9 (고용허가제)

제조·농축산·어업·건설 등 인력부족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대표 제도입니다. 정부 간 알선으로 후보자를 배정받아 사업장이 직접 고용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기준

비자 정보를 설명하는 현장 이미지

한눈에 보기

대상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고시 업종의 생산·현장 인력
체류기간
기본 3년 + 재고용 시 최대 1년 10개월 연장
핵심 요건
EPS-TOPIK(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등 송출국 선발 절차 통과
고용 형태
사업장 직접고용 (정부 간 G2G 알선)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송출 16개국(네팔 포함)

기업이 먼저 확인할 것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선발한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서 알선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업 요건과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이 먼저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 구인 등 정해진 기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는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종·규모별 허용 인원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 가능한 외국인 수가 정해집니다. 연도별 쿼터와 업종 기준은 고시로 변동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정부 간 알선 방식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송출국 정부가 선발한 외국인 구직자 명부(EPS-TOPIK 통과자)에서 정부 간 알선으로 채용합니다. 네팔을 포함한 16개 송출국이 참여합니다.

체류기간과 재고용

E-9의 기본 체류·취업활동 기간은 3년이고, 사업주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최대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근로자는 출국 후 재입국해 다시 근무하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장기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고용 전환이 필요하다면 E-7-4 숙련기능인력 경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

구인노력부터 사업장 배치까지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시기별 쿼터와 송출국 사정에 따라 전체 기간은 달라지므로 수개월 단위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1

    내국인 구인노력

    워크넷 등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내국인 채용을 시도합니다. 고용허가 신청의 선행 요건입니다.

  2. 2

    고용허가 신청·발급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업종·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서 알선이 이뤄집니다.

  3. 3

    근로계약 체결

    알선받은 후보자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내용은 송출국을 거쳐 근로자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4.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현지에서 E-9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5. 5

    입국과 취업교육

    입국 후 정해진 취업교육을 이수합니다. 건강진단 등 부수 절차도 이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6. 6

    사업장 배치·고용 개시

    교육을 마친 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합니다. 고용변동 신고 등 사후 의무는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9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기업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구인 등)을 먼저 거친 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업종·사업장 규모별 고용 가능 여부와 허용 인원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 → 근로계약 → 사증발급인정 → 입국·취업교육의 단계를 거치므로 통상 수개월 단위로 계획해야 합니다. 시기별 쿼터와 송출국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9 근로자는 회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됩니다.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제한된 횟수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팔 인력을 E-9로 채용할 수 있나요?

네팔은 고용허가제 송출국 중 하나입니다. EPS-TOPIK 등 정해진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 명부에서 알선받으며, 세부 운영은 시기별 공고에 따릅니다.

3년 근무 후 재고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3년 근무 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10개월의 재고용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근로자는 출국 후 재입국해 다시 근무하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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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인재개발원의 역할

송출국 현지의 사전 교육과 한국어 준비부터 기업의 제도 검토, 채용 후 정착 지원까지 고용허가제 채용의 실무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사업영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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