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구인노력이 먼저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 구인 등 정해진 기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는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국 비자 정보
제조·농축산·어업·건설 등 인력부족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대표 제도입니다. 정부 간 알선으로 후보자를 배정받아 사업장이 직접 고용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기준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선발한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서 알선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업 요건과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 구인 등 정해진 기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는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 가능한 외국인 수가 정해집니다. 연도별 쿼터와 업종 기준은 고시로 변동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송출국 정부가 선발한 외국인 구직자 명부(EPS-TOPIK 통과자)에서 정부 간 알선으로 채용합니다. 네팔을 포함한 16개 송출국이 참여합니다.
E-9의 기본 체류·취업활동 기간은 3년이고, 사업주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최대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근로자는 출국 후 재입국해 다시 근무하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장기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고용 전환이 필요하다면 E-7-4 숙련기능인력 경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인노력부터 사업장 배치까지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시기별 쿼터와 송출국 사정에 따라 전체 기간은 달라지므로 수개월 단위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워크넷 등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내국인 채용을 시도합니다. 고용허가 신청의 선행 요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업종·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서 알선이 이뤄집니다.
알선받은 후보자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내용은 송출국을 거쳐 근로자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현지에서 E-9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입국 후 정해진 취업교육을 이수합니다. 건강진단 등 부수 절차도 이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을 마친 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합니다. 고용변동 신고 등 사후 의무는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구인 등)을 먼저 거친 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업종·사업장 규모별 고용 가능 여부와 허용 인원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 → 근로계약 → 사증발급인정 → 입국·취업교육의 단계를 거치므로 통상 수개월 단위로 계획해야 합니다. 시기별 쿼터와 송출국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됩니다.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제한된 횟수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팔은 고용허가제 송출국 중 하나입니다. EPS-TOPIK 등 정해진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 명부에서 알선받으며, 세부 운영은 시기별 공고에 따릅니다.
기본 3년 근무 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10개월의 재고용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근로자는 출국 후 재입국해 다시 근무하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송출국 현지의 사전 교육과 한국어 준비부터 기업의 제도 검토, 채용 후 정착 지원까지 고용허가제 채용의 실무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사업영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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