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 정보

일본 특정기능 1호

인력부족 분야에서 바로 일할 인력을 일본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취업 재류자격입니다. 16개 분야, 통산 5년, 시험을 거친 선발이 핵심입니다.

出入国在留管理庁 공식 기준

비자 정보를 설명하는 현장 이미지

한눈에 보기

대상 분야
16분야 (개호·숙박·외식·건설·농업 등, 2024년 4분야 추가)
체류기간
통산 5년 (1년·6개월·4개월 단위 갱신)
핵심 요건
일본어시험(JFT-Basic 200점/250점 또는 JLPT N4) + 분야별 기능시험
고용 형태
수용기관 직접고용 (개호·숙박은 파견 불가)
가족동반
1호는 원칙 불가 (2호는 가능)

제도 개요

특정기능(特定技能)은 일본이 인력부족 분야에 한해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하는 재류자격입니다. 1호는 16개 분야(2024년 각의결정으로 자동차운송·철도·임업·목재산업 추가)에서 통산 5년까지 일할 수 있고, 기능실습과 달리 기업이 감리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용합니다. 개호·숙박 분야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아 직접고용이 유일한 형태입니다.

특정기능 1호 vs 2호
구분1호2호
체류기간통산 5년 상한갱신 무제한
가족동반원칙 불가가능
대상 분야16개 분야일부 분야만 (개호는 2호 없음)
숙련도바로 일할 수 있는 수준숙련 수준

일본어 요건

JFT-Basic(国際交流基金日本語基礎テスト) 250점 만점 중 200점 이상(CEFR A2 상당) 또는 JLPT N4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JFT-Basic은 CBT 방식으로 네팔어 안내를 지원하며 네팔 현지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실습과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 모두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는 경로이지만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기능실습은 기술이전 명목의 실습 제도이고, 특정기능 1호는 처음부터 취업 자격입니다. 기능실습은 2027년 4월 1일부터 육성취로 제도로 전환됩니다.

구분기능실습 (→ 육성취로)특정기능 1호
제도 목적기술이전·국제협력 (→ 육성취로는 인재육성·특정기능 전환)인력부족 분야의 인력 채용
고용 방식감리단체 등 감독·지원기관 경유수용기관 직접고용
입국 전 시험원칙적으로 없음 (개호 등 일부 예외)일본어시험 + 분야별 기능시험
전직원칙 제한같은 분야(업무구분) 안에서 가능
파견분야별 제한개호·숙박은 파견 불가

수용기관의 의무적 지원 10항목

특정기능 1호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아래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지원 비용은 기업 부담이며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 1사전 가이던스 (재류신청 전, 이해 가능한 언어로)
  • 2공항 이동 지원 (입·출국 시)
  • 3주거 확보·계약 지원
  • 4생활 오리엔테이션
  • 5행정·금융 수속 동행 (시청·은행·연금 등)
  • 6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
  • 7상담·고충 대응 (이해 가능한 언어로)
  • 8일본인과의 교류 촉진
  • 9전직 지원 (비자발적 이직 시)
  • 10정기 면담·행정 신고

채용 절차

해외에서 새로 입국할 때 거치는 주요 절차입니다. 네팔은 일본과 특정기능 협력각서(MOC)가 체결되어 있어(2024년 4월 1일부터 5년간 갱신) 이 경로가 공식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1. 1

    일본어시험 + 분야별 기능시험 합격

    JFT-Basic(250점 만점 중 200점 이상) 또는 JLPT N4 이상, 그리고 분야별 기능시험에 합격합니다. 개호는 개호일본어시험이 추가됩니다.

  2. 2

    고용계약 체결과 지원계획 수립

    수용기관(일본 기업)이 후보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의무적 지원 10항목을 담은 지원계획을 작성합니다.

  3.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수용기관이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COE 교부를 신청합니다. 표준 처리기간은 1~3개월입니다.

  4. 4

    비자(사증) 신청·발급

    수용기관이 교부된 COE를 후보자에게 보냅니다. 후보자는 재외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5. 5

    송출국 국내 절차 이행

    네팔 등 송출국의 해외노동허가 같은 국내 절차를 별도로 거칩니다. 일본 제도와 별개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6. 6

    일본 입국과 근무 시작

    입국 후 재류카드를 받고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수용기관의 의무적 지원이 함께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기능은 기능실습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능실습은 기술이전을 명목으로 감리단체를 거치는 실습 제도이고, 특정기능 1호는 인력부족 분야에서 바로 일할 인력을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취업 자격입니다. 기능실습은 2027년 4월부터 육성취로 제도로 전환됩니다.

채용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의 표준 처리기간이 1~3개월이고, 그 전에 시험 합격·고용계약·지원계획 수립, 그 후에 현지 송출 절차와 사증 발급이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용기관(기업)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사전 가이던스, 공항 송영, 주거 확보 지원, 생활 오리엔테이션 등 의무적 지원 10항목을 직접 수행하거나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지원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며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보수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나요?

같은 업무를 하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가 법적 요건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임금규정이나 근접 업무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정기능 근로자는 이직할 수 있나요?

같은 분야(업무구분) 안에서는 전직이 가능합니다. 분야가 바뀌면 재류자격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제한 없이 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분야는 숙련 수준을 인정받아 특정기능 2호(갱신 무제한·가족동반 가능)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개호 분야는 2호 대신 介護福祉士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재류자격 「介護」로 전환할 수 있는 장기 경로가 있습니다.

관련 비자·제도

정우인재개발원의 역할

네팔 현지 직업훈련·일본어 교육부터 시험 준비, 일본 수용기관과의 매칭, COE·사증과 송출 절차까지 특정기능 채용의 전 과정을 현지 파트너와 함께 지원합니다. 사업영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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