技能実習 1호
입국, 원칙 약 2개월 강습, 기초 실습
일본 비자 정보 · 제도 전환
기능실습제도는 2027년 4월 폐지되고 육성취로(育成就労)로 전환됩니다. 특정기능 1호로 전환할 인재를 육성하는 새 제도와 채용 시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OTIT·出入国在留管理庁 안내 기준

기능실습은 명목상 “기술이전·국제협력”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인력부족 업종의 현장 근로로 기능해 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공포된 개정법은 기능실습을 폐지하고, 인력 확보와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명시한 육성취로(育成就労)를 신설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이고, 1호 기능실습계획의 신규 인정신청은 2027년 2월까지만 받습니다. 육성취로는 육성 기간을 거쳐 특정기능 1호로 전환할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전환 전까지는 기존 기능실습 제도가 유지됩니다. 단체감리형에서는 비영리 감리단체가 해외 송출기관과 일본 기업(실습실시자)을 연결하고 감독합니다. 고용주는 감리단체가 아니라 실습실시자입니다.
입국, 원칙 약 2개월 강습, 기초 실습
기초급 시험 합격 후 2~3년차 실습
우량 감리단체·실습실시자에서 4~5년차 실습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인력은 관련 분야의 특정기능 1호로 전환할 때 기술시험·일본어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도 이 경로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므로, 신규 해외 채용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2027년 이후 일본 인력 도입에서는 이 두 경로를 검토하게 됩니다. 적합한 제도는 인력이 필요한 시점과 육성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육성취로 (2027.4~) | 특정기능 1호 직접채용 |
|---|---|---|
| 제도 목적 | 인재육성 후 특정기능으로 전환 | 시험 합격 인력 채용 |
| 투입 시점 | 육성 후 현장 배치 | 시험 통과 인력을 바로 현장 투입 |
| 중간기관 | 감독·지원기관 체계 존재 | 없음 (기업 직접고용) |
| 전직 | 제한적 | 같은 분야 안에서 가능 |
| 적합한 경우 | 육성 전제의 장기 수급 계획 | 당장 인력이 필요한 현장 |
네. 2024년 6월 공포된 개정법에 따라 기능실습제도는 2027년 4월 1일부터 육성취로 제도로 전환됩니다. 1호 기능실습계획의 신규 인정신청은 2027년 2월까지만 받습니다.
기능실습이 기술이전·국제협력을 명목으로 했던 것과 달리, 육성취로는 인력부족 분야의 인재를 육성해 특정기능 1호로 이행시키는 것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합니다. 취업 제도로서의 성격이 명확해졌습니다.
감리단체는 단체감리형에서 해외 송출기관과 일본 기업(실습실시자)을 연결하고 감독하는 일본 쪽 중개·관리기관입니다. 특정기능 1호에는 감리단체가 없고 기업이 직접 고용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하면 관련 분야의 특정기능 1호로 전환할 때 기술시험·일본어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는 이 경로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즉시 현장 투입이 필요하면 시험을 통과한 특정기능 1호 직접채용을, 육성을 전제로 장기 수급을 계획한다면 2027년 시행되는 육성취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야·시기·비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전환기에 필요한 채용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특정기능 1호 직접채용과 육성을 전제로 한 경로를 기업 상황에 맞게 비교해 드립니다. 사업영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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