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정보

특정활동 E-7 (전문·숙련인력)

기업이 특정 직종의 외국인 전문·숙련 인력을 지정해 채용하는 비자입니다. 직종 해당 여부와 개인별 요건 심사가 핵심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령 기준

비자 정보를 설명하는 현장 이미지

한눈에 보기

대상
법무부 고시 직종의 전문·준전문·기능·숙련기능 인력
유형
E-7-1 전문인력 · E-7-2 준전문인력 · E-7-3 일반기능인력 · E-7-4 숙련기능인력
핵심 요건
직종별 학력·경력 요건 + 임금 요건 (연도별 지침 기준)
고용 형태
기업 직접고용
출발점
채용하려는 직무가 E-7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네 가지 유형

E-7은 하나의 비자가 아니라 전문성 수준에 따라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E-7-1

전문인력

관리자·전문가 직종으로, 학위와 전공·직무의 연관성이 주요 심사 요소입니다.

E-7-2

준전문인력

사무·서비스 분야의 준전문 직종으로, 직종별 학력·경력 조합 요건이 적용됩니다.

E-7-3

일반기능인력

특정 기능 직종으로,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이 요구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국내 장기 체류 이력을 점수제로 평가해 전환하는 유형이며, E-9 인력을 장기 고용하는 경로로 활용됩니다.

요건의 뼈대

공통적으로 ① 직종별 학력·경력 조합 요건(일반적으로 관련 전공 학사 이상, 또는 전문학사·상당 경력의 조합), ②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요건, ③ 업종별 내국인 고용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이 적용됩니다. 구체 기준은 법무부의 연도별 지침으로 바뀌므로 채용 시점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9와의 차이

구분E-7E-9
선발 방식기업이 특정 인재를 지정해 채용정부 간 알선(G2G)으로 배정
대상고시 직종의 전문·숙련 인력인력부족 업종의 비전문 인력
핵심 심사직종 해당 여부 + 개인 학력·경력 + 임금 요건기업의 고용허가 요건
장기 고용갱신을 통한 장기 고용 가능3년 + 재고용 연장 (이후 E-7-4 전환 검토)

채용 절차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D-2)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외 초청 없이 체류자격 변경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단축됩니다.

  1. 1

    직종 해당 여부 확인

    채용하려는 직무가 법무부 고시 E-7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2. 2

    인재 요건·기업 요건 검토

    후보자의 학력·경력이 직종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사의 외국인 고용비율에 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3. 3

    고용계약 체결

    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4.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해외 인재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국내 체류 인재(유학생 등)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5. 5

    입국·근무 개시

    사증 발급 후 입국해 근무를 시작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허가일부터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7과 E-9는 무엇이 다른가요?

E-9는 정부 간 알선으로 비전문 인력을 배정받는 제도이고, E-7은 기업이 특정 직종의 전문·숙련 인력을 지정해 채용하는 비자입니다. E-7 심사에서는 직종 해당 여부와 개인별 학력·경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학력이나 경력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종별로 학위와 경력의 조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 학사 이상, 또는 전문학사+경력, 혹은 상당 경력이 요구되며, 구체 기준은 법무부의 연도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E-7-4(숙련기능인력)는 무엇인가요?

국내 장기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점수제로 평가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유형입니다. E-9 등으로 근무해 온 인력을 장기 고용으로 이어가는 대표 경로입니다.

유학생을 E-7로 채용할 수 있나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D-2)은 요건 충족 시 E-7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전공·직무 연관성과 기업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측 요건도 있나요?

업종별로 내국인 고용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사업장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채용 전에 자사가 해당 직종의 외국인을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비자·제도

정우인재개발원의 역할

직종 해당 여부와 기업·인재 요건의 사전 검토부터 해외 인재 발굴, 절차 진행까지 E-7 채용의 실무를 지원합니다. 사업영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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