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관리자·전문가 직종으로, 학위와 전공·직무의 연관성이 주요 심사 요소입니다.
한국 비자 정보
기업이 특정 직종의 외국인 전문·숙련 인력을 지정해 채용하는 비자입니다. 직종 해당 여부와 개인별 요건 심사가 핵심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령 기준

E-7은 하나의 비자가 아니라 전문성 수준에 따라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관리자·전문가 직종으로, 학위와 전공·직무의 연관성이 주요 심사 요소입니다.
사무·서비스 분야의 준전문 직종으로, 직종별 학력·경력 조합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정 기능 직종으로,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이 요구됩니다.
국내 장기 체류 이력을 점수제로 평가해 전환하는 유형이며, E-9 인력을 장기 고용하는 경로로 활용됩니다.
공통적으로 ① 직종별 학력·경력 조합 요건(일반적으로 관련 전공 학사 이상, 또는 전문학사·상당 경력의 조합), ②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요건, ③ 업종별 내국인 고용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이 적용됩니다. 구체 기준은 법무부의 연도별 지침으로 바뀌므로 채용 시점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E-7 | E-9 |
|---|---|---|
| 선발 방식 | 기업이 특정 인재를 지정해 채용 | 정부 간 알선(G2G)으로 배정 |
| 대상 | 고시 직종의 전문·숙련 인력 | 인력부족 업종의 비전문 인력 |
| 핵심 심사 | 직종 해당 여부 + 개인 학력·경력 + 임금 요건 | 기업의 고용허가 요건 |
| 장기 고용 | 갱신을 통한 장기 고용 가능 | 3년 + 재고용 연장 (이후 E-7-4 전환 검토) |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D-2)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외 초청 없이 체류자격 변경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단축됩니다.
채용하려는 직무가 법무부 고시 E-7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학력·경력이 직종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사의 외국인 고용비율에 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해외 인재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국내 체류 인재(유학생 등)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사증 발급 후 입국해 근무를 시작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허가일부터 근무할 수 있습니다.
E-9는 정부 간 알선으로 비전문 인력을 배정받는 제도이고, E-7은 기업이 특정 직종의 전문·숙련 인력을 지정해 채용하는 비자입니다. E-7 심사에서는 직종 해당 여부와 개인별 학력·경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직종별로 학위와 경력의 조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 학사 이상, 또는 전문학사+경력, 혹은 상당 경력이 요구되며, 구체 기준은 법무부의 연도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장기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점수제로 평가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유형입니다. E-9 등으로 근무해 온 인력을 장기 고용으로 이어가는 대표 경로입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D-2)은 요건 충족 시 E-7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전공·직무 연관성과 기업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내국인 고용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사업장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채용 전에 자사가 해당 직종의 외국인을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종 해당 여부와 기업·인재 요건의 사전 검토부터 해외 인재 발굴, 절차 진행까지 E-7 채용의 실무를 지원합니다. 사업영역 보기
비자 제도와 수치는 정부 고시·각의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기업의 요건과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