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정보
유학 D-2 · 일반연수 D-4
유학생은 그 자체로 취업 인력은 아니지만, 재학 중 실무 적합성과 한국어 능력을 확인한 뒤 졸업 후 정식 채용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령 기준

한눈에 보기
- D-2 대상
- 전문대 이상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등) 유학생
- D-4 대상
- 대학 부설 어학원 등 어학연수·일반연수생
- 재학 중 취업
-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시간제취업) 필요, 과정·단계별 주당 시간 한도
- 졸업 후 경로
- D-10(구직) → E-7 등 취업자격 전환
- 기업 관점
- 재학 중 시간제 근무로 확인한 뒤 졸업 시 정식 채용하는 경로
D-2와 D-4의 차이
통상 D-4(어학연수)로 입국해 한국어를 익힌 뒤 D-2(학위과정)로 변경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기업이 졸업 후 채용까지 고려한다면 D-2 유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구분 | 유학 D-2 | 일반연수 D-4 |
|---|---|---|
| 대상 | 전문대 이상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등) 유학생 | 대학 부설 어학원 등 어학연수·일반연수생 |
| 체류 목적 | 학위 취득 | 어학 등 비학위 연수 |
| 시간제취업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후 가능 (학년·한국어능력별 한도) | 일정 기간 경과 후 제한적으로 가능 |
| 다음 단계 | 졸업 → D-10(구직) → E-7 등 취업자격 | D-2(학위과정 진학)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음 |
재학 중 고용 시 유의점
유학생을 재학 중에 고용하려면 반드시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시간제취업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학위과정·학년·한국어능력에 따라 주당 근무 시간 한도가 다르고 허용 업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고용하면 유학생의 체류에 문제가 생기고 기업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후 채용으로 이어 가는 법
재학 중 시간제 근무로 학업과 근무 태도, 한국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채용할 때는 해당 기록과 직무 요건을 함께 검토하고, 알맞은 취업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1
시간제취업으로 첫 접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유학생을 시간제로 고용해 실무 적합성과 한국어 능력을 확인합니다.
- 2
졸업 시점에 채용 확정
졸업 예정자와 채용을 협의합니다. 이후 비자 심사에서는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 3
D-10(구직) 자격으로 변경
졸업 후 즉시 취업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직 자격인 D-10으로 변경해 채용 준비 기간을 확보합니다.
- 4
E-7 등 취업자격으로 전환
채용이 확정되면 E-7 등 취업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해외 초청 없이 국내에서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2와 D-4는 무엇이 다른가요?
D-2는 전문대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 D-4는 어학연수 등 비학위 연수생의 체류자격입니다. 통상 D-4로 입국해 어학연수를 마친 뒤 D-2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생을 재학 중에 고용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에 한해 가능합니다. 학위과정·학년·한국어능력에 따라 주당 근무 시간 한도가 다르며, 허용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
졸업한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졸업 후 구직 자격인 D-10으로 변경해 구직 활동을 하다가, 채용이 확정되면 E-7 등 취업자격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심사에서는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유학생 채용은 왜 장기 채용 경로가 되나요?
재학 중 시간제 근무로 실무 적합성과 한국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정식 채용하려면 D-10이나 E-7 등 알맞은 체류자격으로 별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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